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

[발령 2022. 7. 1.] [문화체육관광부고시 , 2022. 7. 1., 일부개정]

1. 지정단체

2. 지정요건

가.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

나.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

다. 아래 사항을 포함한 '보상관계업무 중장기('22~'24년) 발전방안'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

1) 보상금 징수ㆍ분배 개선(투명성 제고 포함)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

2)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'징수ㆍ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ㆍ이관 방안'을 마련할 것

3)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

4)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

5)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'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'에 대한 "외부 의견수렴 절차" 및 "공정한 의사결정 구조"를 마련할 것

라.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

부 칙 <제2019-25호,2019.7.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 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22-35호, 2022.07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 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